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안전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시티투어용 천장개방형 2층 버스를 내년 3월까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레포츠열차를 확대하고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키로 했다. 또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간이활주로를 갖춘 도서에 20∼50인승 경비행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에서 50㎡로, 자연녹지 지역의 관광단지 건폐율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대구와 전남 여수에도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조현재 관광산업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의 국내 관광지출이 작년 15조7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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