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바가지 요금,카드결제 거부 대책마련 시급

피서철 바가지 요금,카드결제 거부 대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09-07-22 17:25:00
[쿠키 사회] 피서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서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요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적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완도군 홈페이지에는 “완도군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N식당에서 1인분에 1만원씩 하는 장어탕 2인분을 먹은 뒤 계산을 하려고 하니 2만8000원을 요구해 허탈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와 있다. 또 청산도 여행을 한 B씨는 “완도항에서 1.8ℓ짜리 생수를 2000원이나 주고 사야 했다”고 고발했다.

강원도 속초시 사이트에는 K씨가 “아이 옷이 젖어 해수욕장 입구 상점에서 구입한 비치타월이 조잡한 품질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데다 점심으로 먹은 오징어회값에 주차비까지 바가지요금이어서 기분을 망쳤다”며 “피서철 초반 바가지가 이 정도니 절정기가 되면 어떠할지 안봐도 비디오”라고 꼬집었다.

피서철 하루 최대 10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사설주차장의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300원이지만 사설주차장은 3∼4배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와 남해군 등이 시행하고 있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도 무용지물이 됐다. 요금 책정이 업소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숙박업소들이 요금표에 아예 1박 20만∼30만원이라고 내걸고 있다. 방 구하기 쉽지 않은 이용자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단속기관 역시 1박 20만∼30만원은 실제 바가지요금이지만, 요금표를 어긴 것은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내 540여개 펜션들은 더 심하다. 대부분은 ‘민박’으로 신고해 아예 행정규제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이들은 비수기의 3∼5배의 요금을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영종동 왕산해수욕장에서 파는 조개구이 가격은 2인분 4만원, 4인분 6만원선이다. 하지만 인천 연안부두와 남동구 로데오 거리 등에서 파는 조개구이는 2인분 2만5000∼3만원, 4인분 3만8000∼4만5000원으로 해수욕장에 비해 1만원 이상 저렴하다. 전국종합=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이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