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개학생 경남원정 면허증 취득 붐

부산지역 개학생 경남원정 면허증 취득 붐

기사승인 2009-07-23 11:32:00
[쿠키 사회] 극심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불법 실내운전 연습장에서 운전을 배우고 경남에 원정와서 속성으로 면허증을 따는사례가 급증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23일 부산 모 대학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A와 B실내운전연습장을 적발해 해당 업주들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모두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A운전연습장 업주 강모(27·부산시 만덕동)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오피스텔 건물에 운전연습 시뮬레이션 기계 3대를 설치해 수강생 1인당 30만원을 받고 운전교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실내운전연습장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대학가 앞 상가 건물에서 운전연습 시뮬레이션 기계 2대를 갖춰놓고 1인당 29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앞서 지난 해에도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실내운전연습장 20곳을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의 대학가에 집중된 이들 연습장은 ‘속성 1주일 합격보장, 최저가, 100% 합격’ 등을 내세워 인터넷이나 전단지에 광고하면서 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부산지역에서 시뮬레이션 등으로 운전을 가르친 다음 인접 김해시와 함안군 지역내 있는 운전면허학원으로 수강생을 보내 3시간 주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남경찰은 운전면허 응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산지역 대학생들로 실내에서 연습을 하고 면허시험을 치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해지역 K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6일까지 상가 건물에 모의운전 장치 4대로 운전 교육을 시키면서 1인당 21만원의 수강료를 받다 적발됐는데, 경찰은 부산지역 불법 실내운전연습장이 인접한 경남지역 대학가로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학원에서는 20시간이상 도로주행을 가르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하는데 반해 이들 불법 실내운전연습장은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운전을 가르쳐 미숙한 운전자를 도로에 내보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0㎡ 이상의 강의실, 6600㎡ 이상의 기능교육장, 교육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할 수 있어 실내운전연습장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쳐 상당수가 업주가 단속 후에도 벌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방학·휴가철을 맞아 운전면허 취득수요 증가에 따라 7월 한달동안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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