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병원 등 2곳은 2004∼2009년 6월까지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인 주사바늘, 슬라이드글라스와 화학치료제 등을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하지 않고 혼합한 채 무허가 폐기물업체 D자원에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업체 대표 C씨는 최근 두 병원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 8.73t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또다른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E자원에 맡기거나, 무단투기해 폐기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대부분이 감염성 폐기물로 장소나 설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방치할 경우 각종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2차 전염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와 또 다른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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