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 95년 만에 사라진다

인감제도 95년 만에 사라진다

기사승인 2009-07-29 17:38:01
[쿠키 사회]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을 할 때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9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5년 내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로 연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당분간 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갖고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 내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민원인이 정부의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이를 인감 요구기관에서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전자위임장은 직접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위·변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보안요소를 강화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 밖에 공증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거래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고 운용비용이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등 인감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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