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자금 제도 Q&A

새 학자금 제도 Q&A

기사승인 2009-07-30 00:00:01
[쿠키 사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학자금 대출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고 상환 기간도 25년으로 이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새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A라는 학생이 대학 1학년 때부터 4년간 1년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졸업 후 2년만에 취직했다. 지금까지라면 이자율이 5%일 경우 대출 첫해에는 5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 150만원, 4년차에는 2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또 취직을 못한 2년 동안에도 매년 2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직을 못했다면 이 돈을 모두 안내도 된다. 이 학생은 취직 후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에 도달할 경우 최장 25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은 어떻게 학자금 대출을 받는가.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 9, 10 등급 학생도 아무 문제없이 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졸업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대학생(약 197만명)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원리금 상한 이전인 거치 기간에는 종전과 같이 이자를 내는가.

“이전 제도에는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연소득 2490만∼4839만원)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

“1인당 학년을 통틀어서 4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가 없어졌다. 최근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등록금은 얼마든지 전액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생긴 후 상환을 하다가 도중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다.

-현재 재학생은 신·구 제도 중 어떤 것을 적용받나.

“재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소득계층 구분없이 새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취직 후 원리금을 상환을 하도록 했는데 기준 소득은 어떻게 되나.

“기준소득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졸 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9월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재정소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책은 무엇인가.

“원리금 상환은 국세청과 연계해서 원천 징수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을 포착하고 징수하는 대책은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다. 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 인상을 할 우려는 없는가.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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