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가 15∼25%, 공공임대 10∼2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이 30∼40%로 건설된다.
즉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임대 비중이 25∼45%에 이르는 만큼 이를 제외한 55∼75%가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분양주택의 비중이 6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진 만큼 분양물량은 최대 65%로 제한된다. 또 민간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해 중대형으로 공급하는 주택비율은 15∼40%로 정해졌다.
아울러 지침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다만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지역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형주택 비율은 최소 35%에서 최대 55%가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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