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재투표 두고 사전투표 공방

여야 방송법 재투표 두고 사전투표 공방

기사승인 2009-08-03 21:42:00


[쿠키 정치] 여야는 3일 방송법 국회 재투표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사전투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미디어법 투표무효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장 전광판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선언하기 전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상태였다"며 "즉 (최종) 찬성한 153명 가운데 68명을 제외한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방송법 1차투표 당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때가 오후 4시4분19초였다. 그러나 동시에 잡힌 화면에는 조진형 의원 등 68명이 투표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전 의원은 "속기록상 전자투표로 기록된 16시 04분 19초에 투표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표한 85명만이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재석"이라며 "방송법 투표는 (먼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 원천무효인데다가 재투표 조차 재석이 불성립했기 때문에 '이중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흑색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당시 이 부의장의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한 것은 모두 세번"이라며 "민주당이 마지막 발언을 끌어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이 부의장 마지막 발언은 투표 '시작'이 아닌 '독려'라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 부의장 발언 20초전 컴퓨터에 관련 사항이 올라왔고, 직전 재투표 발언이 두번 있었으므로 68명의 투표행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빈곤없는 나라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주민과 청소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공세의 물꼬를 틀기 위한 민생 행보 강화 차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우성규 기자,사진=이동희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