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규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가 가능했던 것을 바꿔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해당주택 보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현행 규정도 고쳐 각각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주택 보유자로 완화했다.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이번 법 개정으로 서울 강남3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개포동 주공1단지, 대치동 청실 1∼2차, 청담동 삼익,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 등 강남, 서초구의 12개 단지 1만4637가구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 재건축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하반기 정부 규제 대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건축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물량 소화에 따라 가격이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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