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C씨는 친척인 J모(43)씨와 함께 지난 3월 1일 오전 3시20분쯤 대구 하빈면 자신의 물류 창고에 보관중이던 실뭉치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국과수 감식결과 누전 등 뚜렷한 화인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지난해 말 11억원의 화재보험이 가입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방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으며, J씨도 “함께 불을 지르기로 모의는 했지만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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