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의 원인물질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0일 가발과 인조 속눈썹에 사용되는 접착제 36종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문숍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거해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표원이 안전인증품목으로 관리하는 인조 속눈썹용 접착제의 경우 조사대상 18종 가운데 안전인증을 얻은 9개 품목을 제외한 미인증 9개 제품 중 3종에서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한 33.9∼161㎎/㎏가량 검출됐다. 인조 속눈썹용 접착제의 기준치는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20㎎/㎏ 이하이다.
가발용 접착제 18종 가운데 9개 제품에선 톨루엔이 24㎎/㎏에서 최대 2만9000㎎/㎏이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톨루엔이 1070㎎/㎏, 포름알데히드가 53㎎/㎏ 나왔다. 기표원은 이들 제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를 중지시키고 해당 제품을 수거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
가발용 접착제는 속눈썹용과 달리, 안전 기준치가 없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해 자진 수거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앞으로 가발용 접착제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만들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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