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대형마트 진출 저지에 정부 난감

주유소의 대형마트 진출 저지에 정부 난감

기사승인 2009-08-12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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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골목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저지에 나선 데 이어 주유소 업계에서도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끌어들였던 정부는 난감해졌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12일 군산시지부가 군산시 경암동 이마트에 입점하기로 돼 있던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지회는 경암동 이마트에 주유소가 입점할 경우 군산지역 114개 주유소의 매출이 20∼8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군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허용했다. 주유소와 대형마트를 경쟁시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영업 중인 대형마트 내 주유소는 4개며, 올 하반기 이마트 10곳, 롯데마트 7곳, 홈플러스 3곳, 농협 하나로마트 30곳에 주유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은 SSM과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시 업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포 수나 개점시 미치는 영향 등이 SSM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서울 묵동, 광주 수완지구 등 각지에서 롯데가 무리한 SSM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롯데그룹 계열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2만5000여개 슈퍼연합 소속 매장에 들여놓지 않는 방안을 20일 제주에서 열리는 슈퍼연합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가 3000㎡ 이하의 SSM을 직영점 형태로 개설할 때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것을 등록제로 바꾸고, 입점 전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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