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매 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입찰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는 감정가(2억1000만원)의 800%를 훌쩍 뛰어넘는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1억68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입찰자 중 한명이 1억7612만원을 써낸다는 것이 실수로 0을 더 붙인 것이다.
이보다 앞선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경매에 붙여진 서울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의 경우는 감정가(6억원)의 9배가 넘는 57억1250만원에 낙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5억7125만원을 써내려다 0을 하나 더 쓴 것이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가 감정가(2억7000만원)의 10배가 넘는 28억2390만언에 낙찰됐고, 6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감정가(1억3000만원)의 7배를 넘는 9억787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실수로 가격을 잘못 써 낙찰가가 높아진 경우는 이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모두 10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경우로 낙찰가율만 560∼1045%에 이른다.
이중 매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달의 두 건을 제외한 8건 중 5건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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