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7년 대학 동아리 후배인 박모(27)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는데 대학생이 매입해 소유하면 세금이 감면된다”고 속여 박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후배 11명의 명의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제2금융권의 경우 본인 면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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