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정부,서민 위한 세제지원책 마련

[쿠키tv]정부,서민 위한 세제지원책 마련

기사승인 2009-08-20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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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세금을 면제 해주고,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주안점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폐업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체납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해 소득이 생겨도 내년 말까지는 세금 중 500만 원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체납액 때문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담을 줄이고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섭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자의 기준도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천 만원 으로 늘려 소액체납자도 다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급여가 3천 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도 연 12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8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재산의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으로 서민지원은 커졌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쿠키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TS00@V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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