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기사승인 2009-08-27 16:53:01
[쿠키 경제] 정부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한 것은 장기가입자가 유리한 지금의 청약 구조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확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 중 분양물량 26만 가구의 20%인 약 5만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통해 특별공급된다. 대신 성격이 유사하고 청약 경쟁률이 낮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30%에서 15%로, 일반 공급분 비율도 40%에서 35%로 각각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대상자는 청약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지난해 기준 약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한 사람은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청약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불입액인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수요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금리,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실시해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청약 대상자의 60∼70% 정도가 생애최초 청약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청약 순위에 따라 공급하면 적어도 7년 이상이 당첨 대상인 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2∼6년 가입자들에게도 청약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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