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4세 때 보육원에 보내진 뒤 수차례 보육원 및 쉼터 등을 전전하며 혼자서 생활해오다 초등학생 여학생 2명으로부터 각 1000원씩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돼 21일 인천지검으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소군이 부모의 이혼으로 4세때 평택 소재 보육원으로 보내진뒤 7세까지 아버지와 가끔 연락이 됐으나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실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어 소군이 4세 때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평택, 송탄 등 보육원 및 서울의 살레시오 청소년회관을 거쳐 신림동, 대방동의 쉼터를 전전하며 혼자서 생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별도로 검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7세때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소군의 가족관계증명부를 토대로 친부모의 주민조회를 통해 아버지뿐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어머니도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 주소지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소지에 연락을 요청한 결과 아버지는 2003년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재혼한 소군의 어머니와 가까스로 연락하는데 성공했다. 소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 전남편과 1년에 2∼3차례 정도 연락하면서 소군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 만날 수 없었다”며 아들이 4세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사실과 구속된 사실을 듣고 검찰에 출석해 10여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검찰은 소군이 수사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태도가 양호했으며, 고인이 된줄 알았던 어머니를 생전 처음으로 만나 매우 혼란스러워 했으나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군의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여서 소군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키울 수는 없으나 되찾은 아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소군의 외삼촌은 소군을 맡아서 키워주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군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구속을 취소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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