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방침 청약예부금 가입자 고려 없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방침 청약예부금 가입자 고려 없어

기사승인 2009-08-30 18:01:02
[쿠키 경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 방침에 이어 같은 지구에 건설될 민간 중대형에 대해서도 조기 공급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민간 중소형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됐다.

4가지 청약통장 중 가입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예금 중대형 가입자도 이번 민간 중대형 조기 공급으로 숨통이 트인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인 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특히 송파 위례신도시의 전체 공급 물량 4만3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하고, 전체 공급물량의 40%인 1만7200가구는 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중소형 민간 주택을 기다려온 예·부금 가입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는 266만7905명이고, 청약부금 가입자는 94만9217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모두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키로 한 데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지구에 함께 건설키로 했던 민간 중대형(85㎡ 초과) 아파트도 2013년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용으로 해제할 그린벨트 78.8㎢에 지어질 가구 수는 모두 44만6000가구로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제외하면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12만6000여 가구에 이른다.

민간 중대형 분양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구입자가 80%선까지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 비싼 경우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10월 초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보통 열흘 정도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달 4일까지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도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마무리하고 9월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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