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비정규직 관련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난 7월1일 이후 해당 비정규직의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30일 "1만여개 기업체 인사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3대 7이라고 예상했던 정규직 전환 대비 고용조정 비율이 7대 3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고용조정이란 비정규직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가운데 지난 7월1일자로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로 해고·외주화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2007년 시행된 현행 법에 따르면 같은 일자리에 2년이상 사용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용자들의 정규직화 기피에 따른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며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뒤엎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무작위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70%가량이 해고 등 고용조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7월20일까지 산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8.4%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맞섰다.
노동부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지난달 14일부터 1만1000여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제한 조항에 따른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조사를 끝내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28일 일부 결과가 공개됐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기간 2년이 넘었지만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3분의 1이나 됐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노동자를 합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실태조사 결과의 은폐·연기 의혹이 일자 정원호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방문조사 위주로 이뤄진 첫 조사 결과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응답이 많아 오류수정을 위한 재조사를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 후 지금까지 표본조사의 모수(母數) 추정과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재조사 기간이 20일로 본조사보다 더 길었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많이 나오자 이를 전부 재조사해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적 전환을 구분하는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의 근속연수가 짧아서 기간제와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솔직히 밝히고 법 개정 요구가 부당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따지지 않고 법을 무시한 기업이 많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한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 이들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법을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지 2년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의 의사표시가 있건 없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못할 뿐 다른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기간제계약을 다시 강요할 때에만 위법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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