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주유소와 SSM은 달라

정부, 대형마트 주유소와 SSM은 달라

기사승인 2009-08-30 17:57:02
[쿠키 경제] 정부가 최근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정신청 접수권과 대기업에의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의 권고,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 지자체에 부여했지만 주유소는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오히려 지경부는 27일 각 지자체가 거리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 근거를 밝히도록 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통제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이처럼 주유소를 SSM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허용이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처음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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