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정신청 접수권과 대기업에의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의 권고,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 지자체에 부여했지만 주유소는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오히려 지경부는 27일 각 지자체가 거리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 근거를 밝히도록 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통제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이처럼 주유소를 SSM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허용이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처음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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