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의 금융권 채무는 13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현진 관계자는 “이번주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기업 회생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진은 파산하게 된다. 현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인 현진은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 왔으며, 현재 포항과 광주 등 7개 사업장에서 3647가구를 시공 중에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광주 수완지구와 경북 경주시 등 8개 단지의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미분양이 남아 있고 입주율도 저조해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 왔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앞서 현진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을 놓고 서면 결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의 4분의 3(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올해 초 건설사 구조조정 작업결과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B등급으로 분류돼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에도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