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일 열리는 임시회에 홍기동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뿐 아니라 1t 이하 용달 화물차량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사업자 3139명, 용달 화물사업자 1563명은 별도의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 면제는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들 차량의 차고지 의무설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고지는 차주가 소유해야 하고 차주 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 토지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임대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87.4%인 2745명이, 용달 화물차의 55.7%인 871명이 자가 차고지를 갖추고 있었고 나머지는 월 5만∼10만원을 내고 임대 차고지를 이용해 왔다.
시는 이들 차량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도 화물차의 경우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면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받고 택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가 없다고 내다봤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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