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16명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16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09-09-03 00:28:00
[쿠키 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등을 포함,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투자자 가운데는 D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E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B씨도 포함됐다. 2006년말 만나 주식정보 관련 얘기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중소형주인 S사 주식에 함께 투자했다. 그러나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주가가 3000원대에 머물자 시세조종에 나섰다. S사가 발행주의 20%를 보유했던 이들의 공모에 주가는 87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수익을 챙길 수 없었다. 거래물량이 너무 적어 한꺼번에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초 각자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지분율을 40%까지 끌어올린 이들은 S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위협하며 보유지분 매입을 강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차명으로 H사 주식을 산 뒤 인수·합병(M&A)설을 흘려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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