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세금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국세청이 대기업에 ‘신사협정’ 카드를 내밀었다. 한쪽은 숨기고, 다른 한쪽은 찾아내는데 혈안이던 관행을 끊어보자는 취지였다. 기업이 먼저 세무 고민을 털어놓으면 국세청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지역 내 연매출 1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인 15곳 정도를 선정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납세성실도가 높은 기업과 국세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세무문제 해결에 나서 세금 걱정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단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업은 쟁점 세무문제를 먼저 공개하고, 국세청은 법령해석 등 상담, 서면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전담 상담반도 지정해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갖고, 기업이 느끼는 문제도 세무 행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거나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될 경우 협약은 파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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