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경북 포항시내 주택가에서 김모(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의 강,절도 행각으로 모두 5600만원을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강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한 뒤 6년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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