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학습참고서 발행일 둔갑…피해는 소비자 몫

[쿠키TV] 학습참고서 발행일 둔갑…피해는 소비자 몫

기사승인 2009-09-08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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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산동아와 EBS 등 학습참고서를 발행하는 10개 출판사가 재고품의 발행날짜를 속이거나 거래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눠 공급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최은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습참고서를 발행하는 10곳의 대형 출판사들이 발행일을 허위 표시해 가격 인하를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 상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상관없이 각 서점이 필요에 따라 참고서를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펴낸날만 명시하는 방법으로 도서정가제를 계속 적용 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재고품에 표지만 바꿔 판매하면서 가격을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SYN) 송상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학습참고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시점을 나타내는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는 학습참고서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와 함께 출판사들이 총판매점의 거래지역이나 서점을 제한해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출판사는 총판의 거래지역을 미리 지정해놓고 거래지역이 아닌 곳에 참고서를 공급하면 총판에 경고 또는 강제기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판사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참고서의 앞뒤 또는 측면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했습니다.

SYN) 서점 관계자

“(다른 지역에서) 더 싸게 가져와서 팔 수가 있는데 그걸 이 지역 대리점이 알면 가져온 지역 총판이 출판사로부터 짤리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만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 그 비표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출판업체가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해 서점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참고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사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의 발행일 표시 의무화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부당표시 결과를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도 통보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쿠키뉴스 최은석입니다.

최은석 기자
TS00@V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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