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정기·부정기로 돼있는 항공운송사업면허체계를 48년 만에 고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신설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에어 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에어 택시를 위한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1대, 자본금 20억원이면 등록 가능하고, 9인승 이하는 항공기 1대, 자본금 10억원만으로 가능하다. 또 국제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현행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