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총경은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근무 당시 경찰이 수사중이던 모 신축 아파트 시행사 D사의 비자금 조성혐의와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우모(44·전 국정원 6급 기능직)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D사 대표 조모(41·구속)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홍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홍 총경이 뒤늦게 우씨에게 ‘(홍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확인서까지 받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우씨나 조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홍 총경을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가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오전 열린다.
한편 우씨를 통해 금품을 건넨 인물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홍 총경이 제출한 사표수리를 보류한 채 직위해제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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