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9일 기관 메일로 발송한 이 문건에는 ‘(긴급) 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이란 제목으로 도의 교육국 신설을 막기 위해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다.
‘대외유출금지’라고 적힌 3쪽짜리 공문의 첫 장에는 “비상대책반 미설치 지역교육청은 즉시 설치해 설치 내용을 보고 바람”이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도의원·국회의원 면담시 확실하고 밀도 있게 할 것’이란 소제목 아래 “지역교육장, 학교장, 본청 실·국·과장은 금주까지 면담 인사들이 교육국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설득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도 들어 있다.
마지막 장 붙임자료에는 도교육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과 이들이 면담해야 할 도의원들을 1∼2명이 배정돼 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단체의 반대 서명을 받아 해당 기관에 개별 접수시키도록 해 도지사실과 도의회 의장실 등에는 10일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이 담긴 문건 수백 장이 팩스로 발송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밀문건으로 분류한 것은 실수”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며 공개돼도 문제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지난 7일 이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200시간 비상근무’를 선포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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