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 가구 가운데 심사를 끝낸 70만4000 가구의 81.5%인 57만4000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부 합산 전년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48.4%)는 평균 58만원을 받고, 800만∼1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총소득이 1200만∼1700만원 가구(23.7%)의 지급액은 평균 64만원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13만 가구는 총소득, 부양자녀의 수, 주택, 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남은 2만 가구에 대한 심사도 조만간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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