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2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면적은 현재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늘어나고,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넓어진다.
이는 종전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보다 적어 주거생활수준이 저하될 수 있고, 다양한 설계와 상품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사용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가구수를 늘리거나 공용공간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와 130㎡당 1대로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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