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규직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취지에 맞춰 민영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가능토록 하고, 공급물량 전체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키로 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됐다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토록 했다.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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