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기사승인 2009-09-15 17:10:00
[쿠키 경제]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규직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취지에 맞춰 민영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가능토록 하고, 공급물량 전체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키로 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됐다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토록 했다.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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