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사승인 2009-09-17 18:00:03
[쿠키 경제] 11월 말부터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세입자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1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울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도정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 소유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공급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주는 경우에는 25%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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