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공사문서위조 등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사기·절도·공사문서위조 등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기사승인 2009-09-20 16:42:00
[쿠키 사회] 살인 강도를 비롯한 8대 범죄에 이어 사기와 절도, 환경보건, 도로교통범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사기와 절도, 사문서·공문서 위조, 방화, 식품, 환경보건, 도로교통 등 8∼10개 안팎의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될 범죄가 선정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에 따라 한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기소된 살인, 강도, 횡령 등 8대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1기 양형위에 이어 지난 5월 출범한 2기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범죄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형위 관계자는 20일 “법원과 검찰 출신 전문위원이 사기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선거,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선거법의 경우 서둘러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법의 경우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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