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 외사계 권성일 경장은 “외국인 범죄는 폭력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무면허로 걸리거나 사고를 내서 온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범죄로 입건되는 외국인의 85∼86%가 무면허나 음주 운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대포차 문제를 양산한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차량 관련 범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이나 차량 구입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강창욱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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