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추석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

[쿠키TV] 추석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

기사승인 2009-09-21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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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보다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은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추석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판매 대금만 챙기고 잠적해 버리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피해를 본 사례는 지난 2007년 94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100여 건으로 26% 증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피해 급증이 예상되는 인터넷쇼핑몰과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분야의 피해 건수는 지난 2007년 11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4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SYN) 배영수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명절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선물, 제수용품의 구입 증가와 더불어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활용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에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포함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배송지연이나 부주의로 인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피해보상을 적극 요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쿠키뉴스 최은석입니다.

최은석 기자
TS00@V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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