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 일을 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 땅을 임대했던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땅주인 신모(52·여)씨에게 48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너와 사랑하고 싶다”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4월 신씨가 밀린 임대료인 월세 100만원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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