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사용동의 철회 가능해져

신용정보 사용동의 철회 가능해져

기사승인 2009-09-28 17:47:01

[쿠키 경제] 다음달부터 신용정보 조회나 정보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활용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철회 및 이용중지 청구의 대상과 내용을 정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방법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이 자사 고객에게 우편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권유할 때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고객이 그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 연체정보는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목적에 한해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4대 보험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사망자 정보, 국외이주신고 정보, 정부조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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