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위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시절이던 지난해 베트남 출장 중 수행했던 검찰 간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여행비조로 받은 미화 5000달러를 받아 소지했다. 민 위원은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1만달러를 직접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법무부는 민 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조만간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2006∼2007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 미화 1만달러를 받은 것이 확인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16일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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