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 20여명의 4대 고용보험료와 각종 공사대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공금을 유용한 뒤 3∼4개월 뒤 자신의 돈으로 비는 돈을 채워 넣었으며 공금관리가 전산화 된 2006년이후에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경찰에서 “학교 체육부 활동을 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돈이 많이 들어 공금을 유용하게 됐다” 진술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