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낮추자’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 폐지 검토

‘기름값 낮추자’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 폐지 검토

기사승인 2009-09-30 17:47:01
[쿠키 경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려 기름값을 낮추려는 조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지자체에서 대형할인점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별로 개선을 권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고시 권한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주유소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지만 사실상 지자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실제 각 지자체들은 관내에 들어서는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 주유소간 거리나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마트 주유소 개설이 지체되는 12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유소 설치를 규제한 대전 유성, 울산 남구, 광주 광산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현재 6개에 불과한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며 “대형마트 주유소가 늘면 오히려 기름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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