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라”말하면 협박죄

“찔러봐라”말하면 협박죄

기사승인 2009-10-16 13:25:01
[쿠키 사회] “어디 찔러봐라”라며 칼을 내민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과도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친구 함모씨와 술을 마시다 과거 자신이 함씨를 폭행한 일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중 “이전에 받은 돈 돌려줄테니 너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당해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윤씨는 밖에 나가서 과도를 사와 테이블에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가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윤씨가 찌르겠다는 뜻으로 친구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어렵다며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언행은 함씨가 몇 달 전에 발생한 상해 사건을 트집 잡아 폭력을 행사하는데 대응해 과도로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해를 끼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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