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이항로 선생 생가 부근 현상변경 불허

高法,이항로 선생 생가 부근 현상변경 불허

기사승인 2009-10-18 17:59: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A씨가 제기한 도 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땅에 대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다른 임야도 그렇게 해야 하고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이항로 선생 생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인근 임야 2040㎡에 높이 5m 정도의 주택과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항로(1792∼1868) 선생은 병인양요 때 주전론을 주장한 조선 후기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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