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MBA 과정 폐지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학교의 3개 경영학 석사과정(MBA, MFDI, MAM) 폐지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소장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이 문제 제기 10일 만에 과정이 졸속으로 폐지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대학원인 KDI대학원의 과정 폐지 결정권한이 있는 지도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이번 결정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대학원의 MBA과정 폐지결정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경사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경영학 박사과정과 3개 MBA 석사과정 폐지가 단 10일만에 결정됐고, 폐지안을 누가 언제 결정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132명의 외국인이 현재 입학해 있는 만큼 KDI 경영학 과정이 폐지되면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학 과정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연은 지난 7월24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정책학 과정을 확대하는 대신 경영학 과정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대학원의 경영학과정은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SRN)가 발표한 국내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형 MBA의 모델’로 명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폐지 결정 동기와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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