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9개월간(2008.1.1∼2009.9.30)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총 1만2697건, 피해구제는 414건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상담만 6656건, 피해구제 2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소비자상담 4227건, 피해구제 135건)과 비교할 때 각각 57.5%, 71.1%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414건 중 사업자븡브랜드별로는 팬택&큐리텔 ‘스카이’가 121건(29.2%)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LG전자 ‘싸이언’이 119건(28.7%), 삼성전자 ‘애니콜’이 51건(12.3%), 모토로라코리아 ‘모토로라’가 49건(11.8%), KT테크(KTFT) ‘에버’가 20건(4.8%) 등이었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피해구제 접수 빈도를 산정했을 경우에도 ‘스카이’가 가장 높았고, LG전자 ‘싸이언’과 삼성전자 ‘애니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또는 AS 미흡’이 234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 87건(21.0%), ‘반품 시 환급금 불만’ 38건(9.2%), ‘수리 중 저장 자료 손상’ 9건(2.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품질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첨단 기능과 다양한 디자인 적용, 휴대전화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충분한 품질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보유한 휴대전화가 유통됨에 따라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에는 두께가 얇고 가벼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핵심부품이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점을 감안, 메인보드나 액정 손상의 원인을 단순히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용자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책임에 따른 무상수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 약정에 따라 통신료를 할인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반품 시 제조사에서 통신사 할인금을 환급금에서 공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환급액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동통신사의 할인금 지원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는 구입 가격을, 휴대전화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일자나 장소 및 내역 등을 기재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리 중 휴대전화에 내장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수리 전에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놓도록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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