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구 가천의과학대 총장, 안경수 인천대 총장, 이본수 인하대 총장은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21일 발표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에 ‘공고일 현재, 대학위치 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계획 승인을 받아 2011월 3월1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도 포함한다’는 자격기준은 현재까지의 대학행정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의 3개 대학 총장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발표의 특혜성 기준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실체도 없는 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을 전제로 신청을 허용토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학위치 변경인가 대학의 약학대학 신청자격은 신청일 까지, 시설준공 허가를 얻은 대학에 국한되도록 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 “인천지역에 할당된 약학대학 정원은 반드시 인천지역 소재 대학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호소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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