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가짜 참기름을 판매했던 점,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 참기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했다.
이씨는 올 1월부터 한 달여간 경기도 수원에서 식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다른 식용유지와 기준치 이상의 리놀렌산(linolenic acid)을 섞은 참기름 1.8ℓ들이 9420통, 6316만원 어치를 소매점에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이외에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으며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0.5% 초과해 넣을 수 없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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