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브라질 선수의 입단계약 때 브라질 선수가 계약금 1만달러와 경기 기간인 6개월간 급여 6만달러를 원했지만 계약금 32만달러와 급여 12만달러로 계약한 뒤 브라질 선수로부터 34만4000여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2007년 3월 다른 브라질 선수를 6개월간 급여 12만 달러로 입단계약을 성사시킨 뒤 절반을 받아 챙기고, 이어 지난해 재계약 때 선수가 8만8000달러를 희망했는데 26만 달러로 계약한 뒤 16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 동생과 함께 지난해 7월 또 다른 브라질 선수의 입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3만6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스포츠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선수의 기량, 가치, 가격 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급여와 계약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용병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0여만달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에이전트는 외국인 용병 선수의 계약금 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각각 구단과 선수로부터 받도록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용병 선수의 정보수집 등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외국인 용병 선수들에게 계약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속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용병선수들의 계약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이 선수 급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챙겼다”고 밝혔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