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7일 화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전화방 도우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쯤 안양시 만안구청 인근 자신이 묶고 있던 모텔에서 전화방 도우미 A씨(43·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오후 6~7시쯤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 주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달 초 안양 인덕원 근처 전화방에서 부른 도우미 A씨와 화대 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A씨가 이날은 15만원의 화대를 요구하자 시비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조씨는 “화대 문제로 이견을 보인 A씨가 ‘아침부터 재수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A씨의 뺨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25)이 20일 오후 11시쯤 미귀가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와 19일 오전 10시48분쯤 최종 통화한 것을 확인해 24일 오후 4시쯤 모텔방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A씨 살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나 조씨가 검거 당시 5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전화기 소유주를 파악하는 한편 각각 전화기의 1년치 통화내역을 뽑아 실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