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리쌍(사진) 6집과 에픽하이 6집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실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오는 11일부터 힙합 듀오 리쌍의 6집 앨범과 3인조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6집 앨범을 들을 수 없다. 리쌍 6집 ‘헥사고날’에서 ‘내 몸은 너를 지웠다’ ‘운명’ ‘일터’ 등 3곡은 선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됐다. 특히 ‘내 몸은 너를 지웠다’는 “혹은 술에 취해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할 때 내 몸은 습관처럼 너를 찾아갔다”라거나 “밤이 지나고 서로 등을 돌리며 급하게 바닥에 버려졌던 옷들을 주워 입으며 우린 다시 어색한 사이가 된다” 등 여자친구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에픽하이 6집 ‘이([e])’에서는 ‘스틸 히어’ ‘흉’ 등 총 6곡에 비속어가 사용돼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됐다. 비욘세 남편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Jay-z)의 앨범 ‘더 블루프린트3’의 수록곡 ‘온 투 더 넥스트 원’ 등도 선정적인 표현으로 유해 매체물로 판정을 받았다. 이 앨범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은 방송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